세금·세무
계모로 부터 친부의 사망보험금을 받았을때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집안 사정으로 친부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친부가 사망 후 저는 상속포기를 따로 했었습니다.
근데 보험금은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사는지역이 달라
계모쪽에 보험금 수령을 위임을 했었는데, 받은 금액을 본인이 제 몫만큼 통장으로 보내준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제가 따로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되나요?
따로 인터넷에 찾아보니 계모로 부터 받은 친부의 사망보험금도 1억한도 내에서는 상관없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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