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와 계모사망후 보험금 청구시 연락 안되는 계모자식들에게 동의가 필요한지요?
얼마전 친부가 돌아가셔서 보험금 청구하다가 20년전에 죽은 계모의 서류가 필요하다고해서요 친모는 25년전에 이혼하시고 현재는 살아게셔서 왕래하고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자는 계모구요 아버지가 계속 납입하시다가 돌아가기직전에 알게되었습니다 계모의 자식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얼핏 아버지가 말씀 하시기를 있다고는 했습니다 이럴때 계모자식들과 연락이 안되면 보험금청구가 어렵습니까? 계모는 아버님 제적등본을 떼어보니 혼인신고와 사망신고가 되어있구요 주민 쎈터에 알아보니 계모의 서류는 친자식이 아니라 발급이 안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계모자식들과 연락이 안되면 보험금청구가 어렵습니까?
: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계모의 자녀 즉 계모와 아버님 사이의 자녀가 아닌, 계모와 다른 분 사이의 자녀라면,
이는 보험금 받는것과는 관련이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계모의 경우에 친부가 사망으로 인해 법적관계가 발생치 않는데요, 계모도 사망한지 오래되었는데 계약자가 계속 되었다니 의아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혼인 신고가 되어 있다면 계모의 자녀분에 대해서도 보험금 수령권이 있기 때문에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 가입 내역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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