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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순수한퓨마
평소 연락을 하지않던 친부의 사망보험금을 계모에게 위임 후 저에게 몫을 따로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저는 이미 상속포기를 했었지만 사망보험금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하여 해당하는 몫인 4천만 상당을
보내주셨는데 이 경우 증여세 라던지 따로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 하나요?
세법상 면제되는 부분인거 같긴한데 말이 어려워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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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신경쓸 것도 없고 증여세 등도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 크기에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할 수 있으니 이는 계모분께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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