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신호위반사고인데 사고당시 정신없어서 경찰신고를 못했어요.합의전 신고는 언제든 가능한가요?
100:0 신호위반 인정한 사고구요.
제차모닝인데 앞에 다나가고 견적428만
좀 큰사고였어요.
저는 입원해서 치료받고.진단은 2주지만(염좌.외 뇌진탕.mr찍고 디스크탈출)진단 받았고요
원래 디스크가있었지만 관리잘하고있어서
병원치료 안받는중이였고.
사고로 충격이 커서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 심한상태고요.
제가 퇴원을 했어도 다른병원 다시입원할수있나요?
2주입원하면 다시 입원못하나요?
그리고 사고당시 정신없고 보험사측에서도 말을안해줘서 경찰신고를 못했는데 합의전이면 언제든 신고는 가능한건가요?
신고를 하고나면 형사합의?이건 어찌하는건지.
형사합의도 보험사 합의금처럼 따로 합의를 보는건가요?
아님 형사합의시 보험사 합의는 없고
형사합의로 보상금 끝나는건가요?
아님 가해자측 신고함 12대중과실.벌금만 나오는건가요?
신고를해서 형사합의를 보는게 저에게 좋은건가요?
아님 신고하지말고 보험사합의만 하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퇴원을 했어도 다른병원 다시입원할수있나요? 2주입원하면 다시 입원못하나요?
: 우선 퇴원을 하셨다면 재 입원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입원이 가능한 경우는 주치의가 별도로 입원소견을 내고 치료비 심사를 하는 심사평가위원회에 님의 상태를 적극 소명하여 입원이 인정될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정신없고 보험사측에서도 말을안해줘서 경찰신고를 못했는데 합의전이면 언제든 신고는 가능한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고나면 형사합의?이건 어찌하는건지. 형사합의도 보험사 합의금처럼 따로 합의를 보는건가요?
아님 형사합의시 보험사 합의는 없고 형사합의로 보상금 끝나는건가요?
아님 가해자측 신고함 12대중과실.벌금만 나오는건가요?
신고를해서 형사합의를 보는게 저에게 좋은건가요?
아님 신고하지말고 보험사합의만 하는게 좋은건가요?
: 우선 경찰서 사고처리시 상대방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벌금에 대하여 일부 감면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하는 것으로
형사합의를 하고 말지는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가해자가 벌금내고 말지 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형사합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한다면, 님은 형사합의를 하면서 절차에 따라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보험사의 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고처리를 안한다면 보험사 합의만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진단이라면 다른 병원으로 입원은 어렵습니다.
통원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며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시 가해자는 형사 합의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나 피해자가 2주 정도 부상이라면 형사 합의가 없어도 약간의 벌금이 나올 것이기에 대부분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보험 회사 합의와 형사 합의는 별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자는 질문자님이 경찰 신고 시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상대방은 형사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어차피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보니 상대방은 형사 합의를 굳이 안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벌만 받을 뿐 내가 얻는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보험사)는 별개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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