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엄마(83세) 명으로된 아파트를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문제에 있어서 증여가 나을까요? 아니면 서로간의 매매계약서를 쓰고 이전등록하는게 유리할까요?아파트시세 3억 입니다 증여할때와, 매매할때를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