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 1명이 증여받는 경우 또는 자녀 2명이 공동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세부담은 달라집니다.
1) 자녀 1명이 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3억 가정, 자녀가 성년이고,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다고 가정시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4,850만원 정도 입니다.
2) 자녀 2명이 5:5 지분으로 고동으로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3억원, 자녀가 성년이고,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이 없다고 가정시 자녀 1명당 중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97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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