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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그늘나비45
청렴한그늘나비4523.08.17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전입신고?..

혼인신고 전에 신혼부부 매매대출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하려고합니다.

80% 대출 20% (양가 부모님 도움 10% 10% 씩)

이때 각자 부모님 한테 도움받는돈은 5천만원이 넘지않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와 취득세, 증여세 및 전입신고 혼인신고는 계약후 몇일안에 해야하는지.. 이런것에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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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위의 세금과 혼인신고 시기와는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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