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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개미핥기17
성실한개미핥기1721.06.02

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 입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장모님과 장인어른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 입주하려 준비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주탁담보대출은 장모님과 장인어른 존함으로 1억7천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5-6 년간 아파트에 거주하며 원금 및 이자를 75만원 정도를 장인어른 통장으로

매월 갚아가려고 합니다.

1. 전입신고 전에 무상거주계획서 or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을까요?

2. 저희가 6년 뒤에 퇴거시 저희가 드렸던 원금 및 이자 금액이 5천만원이 넘게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것이지요?

3. 매달 75만원씩 6년간 장인어르신께 드린다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추 후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큰 돈은 아니지만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세무사님들께 고견을 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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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무상 사용과 저가 사용에 대한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상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2%를 연간 사용이익으로 보고, 5년간 사용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이자율 10%)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5년간 계속 무상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가액이 13억 원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무상 사용이익이 1억 원을 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가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시가의 2%를 연간 사용이익으로 보는 것은 동일하지만 1년 단위로 시가와 지급 대가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차액이 시가의 30%보다 적으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그보다 크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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