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 입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장모님과 장인어른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 입주하려 준비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주탁담보대출은 장모님과 장인어른 존함으로 1억7천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5-6 년간 아파트에 거주하며 원금 및 이자를 75만원 정도를 장인어른 통장으로
매월 갚아가려고 합니다.
1. 전입신고 전에 무상거주계획서 or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을까요?
2. 저희가 6년 뒤에 퇴거시 저희가 드렸던 원금 및 이자 금액이 5천만원이 넘게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것이지요?
3. 매달 75만원씩 6년간 장인어르신께 드린다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추 후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큰 돈은 아니지만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세무사님들께 고견을 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의 경우 무상 사용과 저가 사용에 대한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상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2%를 연간 사용이익으로 보고, 5년간 사용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이자율 10%)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5년간 계속 무상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가액이 13억 원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무상 사용이익이 1억 원을 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가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시가의 2%를 연간 사용이익으로 보는 것은 동일하지만 1년 단위로 시가와 지급 대가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차액이 시가의 30%보다 적으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그보다 크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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