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처음이라 궁금한것들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1. 육아휴직같은경우는 육하휴직수당이 나오지만 건강보험료가 유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7월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으면 1~2월, 8~12월분의 보수총액만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

2. 질병휴직자는 본봉에서 몇%로 본봉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도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12월까지 질병휴직을 하셨으면 1~12월 전체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

3. 다른 분들은 연말정산 16번계로 보수총액을 작성하고 있는데 위에분들 같은경우는

보수총액 해당월의 수당합계에서 비과세합계를 뺀 금액을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

4. 저희 회사에서 8월까지 근무를 하시고 재계약으로 또 9~12월까지 근무를 하셨으면

재계약으로 인해 9~12월까지 보수총액만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처음이라 질문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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