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참고>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초과액,「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제1호에 따른
귀속이 불분명한 대표자의 인정상여는 보수에서 제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ㆍ휴업ㆍ장해(특별)ㆍ간병ㆍ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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