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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할때 보수월액이란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할때 보수월액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혹시나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할떄에 보수월액이라고 하면 과세수당의 합계 금액을 의미하는건가요?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시에 보수월액이라함은 과세수당의 합계금액을 의미하는건가요?

봉급,보수,상여금 등을 통틀어서 구한 금액이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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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참고>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초과액,「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제1호에 따른

    귀속이 불분명한 대표자의 인정상여는 보수에서 제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ㆍ휴업ㆍ장해(특별)ㆍ간병ㆍ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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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은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월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4대보험이 산출되기 때문에 보수월액을 기입하여야합니다.

    보통 과세되는 월급여액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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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빛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취득시 기재하는 보수월액은 과세되는 수당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매월 지급하는 각종수당의 합계액입니다.

    비정기적인 상여금 같은 경우 매월 보수월액 변동신고를 하지않는다면

    다음연도 건강보험 정산과정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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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시의 보수월액이라 함은 비과세되는 식대 등을 제하고 난 뒤의 보수월액을 뜻합니다. 물론 그 외의 상여, 수당 등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를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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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월액이란 4대보험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되는 월 급여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월소득, 그 외 보험은 월보수로 표현하지만 모두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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