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에 해당되는 보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육아휴직종료로 인한 복직자에 대해 유예하였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을 해지 신청하려고 합니다.
보험료 해지 신청시 유예기간중 받은 보수에 대해 문의가 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 중 다음과 같이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유예기간 중 받는 보수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①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 급여 외 기업지급금 150만원미만
②전년도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15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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