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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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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법인 회사 입니다. 대표이사

화물 운송 법인 회사 입니다. 대표이사가 지입기사 이기도 합니다 명의신탁 주주 입니다. 계약 조건이 있어 최대 주주가 30%명의 신탁 한 것 입니다

1.대표이사가 법인 지입 차주 이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사업자 있습니다 .

법인 대표 이사가 대표이사 개인 사업자 운송 건수를 속여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과다 지급을 했다라면 .배임죄와 횡령죄가 같이 성립 될 수 있나요? 허위 장부를 만들어 법인억 제출하여 지급 하였다면 사기죄도 이중 처벌이 가능 한가요,

2.법인을 속여 허위 장부를 만들어 운송료를 대표이사 개인 사업자로 과다 지급 하였다면 대표이사 자격과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이중 처벌이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법인대표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과다한 비용을 지급했다면 이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며, 동시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법인을 기망한 부분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도 적용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인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사기죄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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