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사내용 편집하여( 언로사명 노출 X 기사 헤드라인만 일부 사용) 하는 경우에도 인용해 컨텐츠를 만들어도
저작권 침해가 여부 및 뉴스저작권 관련 어떤 법에 구체적으로 위배가 근거와 조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문기사를 홈페이지나 블로그, 내부 인트라넷, SNS에 전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내의 사용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나 위와 같이 임의로 편집하는 것 역시 저작인격권(편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