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금지 품목에 대한 부분은 수출입 요건 등을 확인하면 되고, 통합 공고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도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결국에는 여러가지 관련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법에서는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