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들을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나요?? 관세청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은 각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상의 수출입 금지 대상 물품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2.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10조제1항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3.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특정위험물질
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5.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시 확인해야 할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블로그의 관련 내용 링크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명시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예를들어 대마의 경우에도 밀반입을 하면 불법이 되겠지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을 받아 수입이 가능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대마
2.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살비아디비노럼(Salvia divinorum)
● 크라톰(Kratom)
● 페이오트(Peyote)
다만 이외에도 관련 국내법상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입금지 식물이 식물방역법령상 정해져 있습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관세법이 아닌 관련 법령상 수입요건을 정해놓고 이를 관세법 상 통관과 연계하여 규정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수입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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