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일 뿐, 그것만으로 바로 압류나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보내려면 같은 내용의 문서를 통상 3부 준비해 발신인·수신인 인적사항, 빌려준 금액, 이미 받은 금액, 남은 800만원, 변제기한, 지급계좌,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적어 제출하면 되시며,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