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질문내용증명서 보내는법.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어느정도의 금액은 받앗는데800만원 정도를 더 받아야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어느정도의 금액은 받앗는데800만원 정도를 더 받아야합니다
근데 계속언제까지 주겠다 주겠다 이야기는햇지만 계속 주지않아 우선 내용증명서를 보내려하는데
보내는방법을. 몰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일 뿐, 그것만으로 바로 압류나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보내려면 같은 내용의 문서를 통상 3부 준비해 발신인·수신인 인적사항, 빌려준 금액, 이미 받은 금액, 남은 800만원, 변제기한, 지급계좌,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적어 제출하면 되시며,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보내실수 있습니다. 세부 작성하셔서 우체국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