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74. 8. 26., 1979. 6. 15., 1985. 8. 1., 1991. 10. 7., 1993. 2. 24., 1996. 12. 31., 2006. 12. 14., 2010. 2. 5.>
1천500만원 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동행하여 동의한다면 공증사무실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