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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고슴도치
멋쟁이고슴도치21.03.31

지인에게 과거 돈을 빌려줬었는데 지금이라도 공증서류를 받을수있을지?

2년전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으나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혹시나모를 상황을 대비해 차용증과 공증서류를 받아두려하는데 동행하면 공증사무실에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빌려준 금액은 2500만원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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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74. 8. 26., 1979. 6. 15., 1985. 8. 1., 1991. 10. 7., 1993. 2. 24., 1996. 12. 31., 2006. 12. 14., 2010. 2. 5.>

    1천500만원 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동행하여 동의한다면 공증사무실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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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의 작성이 가능하다면 추후 상대방이 대여금의 미변제시에 별도의 소송을 할 필요가 없이 이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문을 발급 받아 강제집행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채무자의 동의와 협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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