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여러번에 걸쳐 총 몇천만원을 빌려줬는데
갚는다고 한 시일이 훨씬 지났고
대출까지해서 빌려준거라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법적으로 해결하기전 상대방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몇월몇일까지 갚겠다는 일자를 표기해서 공증을 써준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조건을 걸더라고요.
자기가 공무원준비를 하고 있어서
"민사적 책임은 물어도되지만 형사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 라고 쓰자고 하는데요.
이건 아무리 봐도 저에게 불리한거 같아서요.
하지만 빌려준돈 못받을때 공증만큼 확실한건 없다고 들어서 받긴 해야할거같은데 ㅠ
상대는 저 내용이 안들어가면 절대 공증을 안써준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ㅠㅠ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