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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나방177
정중한나방17723.04.16

상가 월세 임대 계약시 유의해야 되는점

1.교습소를 운영하고자 상가 월세 임대를 할 생각입니다.

위치는 정해놨고 가계약만 하면 되는데 한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이나 계약시 특약 같은 것이 있을까요?


2.상가의 낡은 도배 ,천장 텍스 물얼룩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통상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괜찮은 수준이라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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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질문에서 도배, 얼룩은 개인별 느끼는차이가 있기에 임대인과 협의 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괜찮은데 임차인이 느끼기에 거슬린다면 조건을걸어 수용이되면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안하고 다른 물건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비용지불하고 새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시 특약을 세세하게 설정하면 추후 생길 시비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하자에대한 수리는 어떻게 해줄건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는 얼마를 보상할건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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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별도에 원하는 사항이나, 합의사항이 없다면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이는 임대인에게 교체요청을 계약전에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결국은 부동산이 아닌 질문자님이 사용하는 부분이므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교체요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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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시설물은 그 상가를 이용하려는자 즉 임차인이 그시설을 해야하고 계약기간 만료6개월전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함에 있어 권리금등의 행사를 방해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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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사진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서면상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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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할시 주의 사항은 관리규약에 동일업종 영업제한, 허가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천장 얼룩은 윗층 누수로 생길 수 도 있으니 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상가는 임차인이 용도에 맞게 내부시설을 설치하므로 임대인이 도배 바닥등을 수선해 주지

    않습니다. 내부시설 할 수 있는 수리기간은 협의 해서 결정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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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먼저 하시려는 사업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이 마음에 들어 월세임차를 사용하시게 될 경우,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하여 서로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약사항을 넣어서 누가 부담을 해야하는지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해당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상가건물에 대해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 모두 언급을 하셔서 임대인과 어떻게 협의해서 할건지도 조율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소소한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그냥 교체사용하실수도 있지만, 건물에 대한 부분은 꼼꼼하게 서로 체크를 하셔야 향후 만기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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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준수사항은 대부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상가의 현황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만기시 임차아은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가에 설치보완이나 도배, 일부 리모델링은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추가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를 미리 받아서 하고, 그 근거를 사진을 찍어 보전하여 분쟁이나 향후 상가 인계시 권리금사항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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