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하시려는 사업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이 마음에 들어 월세임차를 사용하시게 될 경우,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하여 서로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약사항을 넣어서 누가 부담을 해야하는지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해당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상가건물에 대해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 모두 언급을 하셔서 임대인과 어떻게 협의해서 할건지도 조율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소소한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그냥 교체사용하실수도 있지만, 건물에 대한 부분은 꼼꼼하게 서로 체크를 하셔야 향후 만기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