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공부방을 하다가 상가를 구해서 교습소를 하려고 상가 소매점을 계약했습니다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고 본계약을 했습니다 본계약시 부동산에서 그 상가가 제1종근린생활 시설이니 2종으로 업종변경이 필요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특약에 업종허가에 대한 모든책임과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고 안내도 받았습니다
막상 허가를 받으려니 용도 변경하려면 건축사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리는 비용이 백만원이상 들어서 지금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같이 상가가 같에 있어서 본인가게에 방염하는 비용이 이백정도 드니 그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겠다고 용도변경에 대한 비용 백오십만원은 제가 지불하라고 하시네요
백오십만원은 생각 못한 금액인데 영업허가에 대한 상세한 고지가 없었는데 부동산 책임이 없는가요?
중개사고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