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93년 8월12일 김영삼 정권에 의해 실시된 금융 실명제는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거래자의 실지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은 주민등록에 있는 이름만으로, 법인은 사업자 등록의 상호로만 은행 예금이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금융 실명제의 취지는 가명거래의 허용으로 자금이 지하경제나 부동산 투기로 빠지는 왜곡된 흐름을 잡고 일부 기업인들이 기업자금을 비생산적 부분에 투기하는 빗나간 투자형태를 바로 잡겠다는데 있습니다. 이 제도 실시이전에는 불법 투기, 각종 돈 세탁이 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이러한 금융 실명제가 필요 했던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