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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사업소득을 1년치를 뜯어고치고있습니다.
과다신고라서 줄이거나 없애는걸루요
과다신고때 가산세가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에 해당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가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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