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예비입주자입니다 현재 살고있는집 대항력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번호가 얼마 안남아서요
내년 9월이 계약만료인데 대략 내년 2월쯤 국민임대 들어갈거 같아요
지금 원룸사는데 집주인이 대출이 좀 있어서
저희동네 집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최우선변제를 부동산에서 알려줘서
최우선변제금까지 보증금을 들게 되었어요
국민임대 들어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러면 대항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식인 찾아보니 가족인 언니를
제가 세대주인 상태로 주소를 옮긴후에
제가 국민임대 전입신고해도
지금 살고있는 원룸에 가족인 언니가 남아있으면
대항력에 문제없다던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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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도 가족인 언니가 여전히 원룸에 남아있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이는 "임차인과 세대를 같이 하면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동거가족"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임대로 전입신고하더라도 언니가 여전히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면, 원룸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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