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할때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원룸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아서 살고있는데여
그러다 임대주택으로 이사가게되었는데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임대주택은 8월 중순에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고
현재살고있는 원룸은 계약기간이 추석이후라서
그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반전세라서 보증금 금액이 쫌 잇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현재살고있는 원룸에서
전입신고를 8월에 미리 임대아파트로 옮겨도 별 문제없이
보증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혹시나 보증금받기전에 미리 이사하고 전입신고 했다고
불이익이 잇을까요
원룸은 이사했을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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