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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9
멋쩍은두더지5921.08.10

이사할때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원룸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아서 살고있는데여

그러다 임대주택으로 이사가게되었는데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임대주택은 8월 중순에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고

현재살고있는 원룸은 계약기간이 추석이후라서

그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반전세라서 보증금 금액이 쫌 잇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현재살고있는 원룸에서

전입신고를 8월에 미리 임대아파트로 옮겨도 별 문제없이

보증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혹시나 보증금받기전에 미리 이사하고 전입신고 했다고

불이익이 잇을까요

원룸은 이사했을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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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의 요건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하면 위 2가지를 유지하지 못하므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고려하거나 보증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거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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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권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입신고를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증금 반환 이전에 진행한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항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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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가 주민등록이라서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보증금반환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변제권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그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요건에 대해서

    계약명의자의 가족들의 주민등록도 인정을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니

    가족들 가운데 주민등록을 남겨두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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