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가 주민등록이라서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보증금반환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변제권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그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요건에 대해서
계약명의자의 가족들의 주민등록도 인정을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니
가족들 가운데 주민등록을 남겨두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