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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돌이192
그윽한호돌이19222.07.11

개인사업자대표(일반과세자) 4대보험가입 의무인가요?

올해 5월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현재 개인사업자 대표로 직원없이 1인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아직 매출신고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현재건강보험은 직장 다니는 어머니가 계셔서 피 부양자로 가입되어있습니다.),(국민연금은 잘 모르겠네요ㅠ)

1.제가 지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는건가요?

2.현 상황에서 4대보험가입(지역가입자)필수 인가요?

3.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알고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어디까지 필수인가요?(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프리랜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가요?

5.가입이 의무라면 제가 따로 가입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서 모르는게 많네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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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국 보험전문가입니다.

    1. 네. 현재는 지역가입자 입니다.

    2. 1인사업장은 필수 아닙니다.

    3. 건강과 연금은 의무이고 고용은 근로자 채용과는 관계없이 선택적으로 가입여부 결정 가능합니다. 산재는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의 의무가입 사항 입니다.

    4. 프리랜서의 경우 직원 신고가 아닌 3.3%원천징수가 대부분이지만 프리랜서본인이 원한다면 가입 신고해서 가입 하는 것이 맞습니다.

    5. 세무사 통해서 직원 신고 하고 4대보험 가입 요청 하면 알아서 처리 해줍니다.

    사업 시작하시고 정신 없는 날들 보내고 계실텐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번창하시고 건승하세요!

    추가 문의나 상담 요청은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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