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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08.06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4대보험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간이과세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되어 있고 국민연금은 임의 금액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 것 같은데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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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지금대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본인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원의 유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지, 직장 가입자로 가입할 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되고,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에 따라,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은 가입요건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1588-0075)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한 순간부터 해당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 의무 사업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할수는 없습니다. 현재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현재 하는것처럼 국민연금만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면 되지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을 통하여 사대보험에 가입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로서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