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본인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원의 유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지, 직장 가입자로 가입할 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되고,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에 따라,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은 가입요건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1588-0075)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