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가입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직원없는 1인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보험료가 매출의 몇퍼센트 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인사업자로 납부하는 것보다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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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과 차량을 점수화 하여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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