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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동박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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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사 후 못자욱 원상회복 배상문제

10년 동안 살았던 세입자를 부모님 모시기 위해 이사 보낸 후 집을 살펴보니 20곳 정도 못자욱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느정도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세입자는 전에 살던 세입자가 박은 못이라고 본인들의 책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10년 전 이사들어올때 세를 싸게 주는 대신 본인들이 도배 장판 하는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못 안빼고 도배 하는 신 기술이 있을까요.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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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 법원의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못자국, 곰팡이, 장판이나 벽지 오염등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세입자가 벽에 못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세입자 입주전에 내부사진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못 빼내고 수리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증책임이 어렵다보니 누구의 과실인지 증명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해보시는것 밖에는 뾰족한 수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