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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4.02.19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직원 퇴직급여 문의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6개월 신청한 직원이 있는데요,

그 기간동안 퇴직급여 DC형인데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6개월동안 무급이라 육아휴직처럼 퇴직연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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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급 육아휴직이더라도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은 계속 불입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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