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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4.01.04

질병으로인한 휴직의 경우 4대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6개월 무급휴직을 쓰신 직원이 있는데

4대보험료는 유예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직원한테 물어보고 유예를 원하면 해주고 납부를 원하시는경우는 납부를 하게 안내를 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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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시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은 유예신청, 나머지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원과 얘기를 해보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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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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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꼭 유예나 예외를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납부(연금)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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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휴직신고와 납부유예,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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