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6개월 무급휴직을 쓰신 직원이 있는데
4대보험료는 유예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직원한테 물어보고 유예를 원하면 해주고 납부를 원하시는경우는 납부를 하게 안내를 드려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