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인한 휴직의 경우 4대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6개월 무급휴직을 쓰신 직원이 있는데
4대보험료는 유예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직원한테 물어보고 유예를 원하면 해주고 납부를 원하시는경우는 납부를 하게 안내를 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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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시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은 유예신청, 나머지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원과 얘기를 해보는게 좋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꼭 유예나 예외를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납부(연금)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휴직신고와 납부유예,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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