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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소쩍새62
배부른소쩍새6223.07.22

질병 무급휴직기간 건강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질병으로 인해 6개월 무급휴직을 하게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6월 1일자로 휴직에 들어갔는데, 혹 건강보험 수혜에 영향이 있을까 하여 고용, 연금 외에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등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1.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 병가중인 근로자가 받는 건강보험 혜택에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2. 휴직개시일이 좀 지났는데 7~8월 경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등 사업장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3. 납부유예 미신고로 인해 기 납부된 건겅보험료는 추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정산하여 소급경감 되는 걸까요?

4. 무급휴직으로 인한 납부유예의 경우 추후 근로자 복직시 50% 경감된 보험료를 일시납 또는 분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경감된 보험료를 근로자 복직 후가 아닌 휴직기간 중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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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납부유예를 하더라도 가입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늦게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3. 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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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외 질병으로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해도 근로자가 받는 건강보험 혜택에 영향이 없습니다.

    2. 아뇨

    3. 아뇨

    4. 매월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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