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요.
주말에 부모님 뵈러 놀러갔다가 부모님 강아지랑 놀았어요. 산책 다녀와서 강아지집에 내려놓았는데 강아지가 워낙 작아서였을까요 다리가 부러져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이 경우 가족일상책임배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본인 형제들까지 모두 가족일상 담보 가입되어 있습니다.
친족간의 사고여서 보상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족간에는 법률상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배책 특약 약관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자신 혹은 가족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의 인적/물적 재산에 피해가 있을 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어야 보험의 효력이 발동되는데 위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알고계신 것처럼 친족간이기 때문에 배상이 어렵습니다.
타인에 의해 수술을 받으셨으면 타인의 일배책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그게 아니시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친족간의 사고라서 가족일상책임배상보험으로는
보장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는. 가족간에사고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약관참조 바랍니다
가입하신보험회사에 문의하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가 가족관계 확인서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오지 않는이상 가족이라고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안됩니다. 그럴때에는 펫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