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책임보험 강아지도 보상 가능할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요.

주말에 부모님 뵈러 놀러갔다가 부모님 강아지랑 놀았어요. 산책 다녀와서 강아지집에 내려놓았는데 강아지가 워낙 작아서였을까요 다리가 부러져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이 경우 가족일상책임배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본인 형제들까지 모두 가족일상 담보 가입되어 있습니다.

친족간의 사고여서 보상이 안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족간에는 법률상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배책 특약 약관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자신 혹은 가족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의 인적/물적 재산에 피해가 있을 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어야 보험의 효력이 발동되는데 위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알고계신 것처럼 친족간이기 때문에 배상이 어렵습니다.

      타인에 의해 수술을 받으셨으면 타인의 일배책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그게 아니시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친족간의 사고라서 가족일상책임배상보험으로는

      보장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는. 가족간에사고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약관참조 바랍니다

      가입하신보험회사에 문의하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가 가족관계 확인서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오지 않는이상 가족이라고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안됩니다. 그럴때에는 펫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