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회를 주최하는 주최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어떤 대회를 주최함에 있어 참가비를 현금으로 받고 시상에 대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주최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총 참가비 합계금액 500만원
시상에 지급한 현금 400만원이라 가정할경우에
세금 신고는 나머지 100만원에 대한것만 신고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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