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대회를 주최함에 있어 참가비를 현금으로 받고 시상에 대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주최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총 참가비 합계금액 500만원
시상에 지급한 현금 400만원이라 가정할경우에
세금 신고는 나머지 100만원에 대한것만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 500만원, 비용 400만원으로 총 소득 100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상자에게 400만원 비용을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