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럭셔리한갈매기156입니다.
가석방 조건은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각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무기징역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일정한 복역기간을 만족해야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상으로는 무기징역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복역 1/3 이상(다만 10년 이상일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의 경우에는 복역 1/2 이상(다만 10년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을 완료한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