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인 경우 최소 몇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지요?
사형수는 가석방을 할 수 없지만 무기징역인 경우는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최소 몇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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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럭셔리한갈매기156입니다.
가석방 조건은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각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무기징역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일정한 복역기간을 만족해야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상으로는 무기징역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복역 1/3 이상(다만 10년 이상일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의 경우에는 복역 1/2 이상(다만 10년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을 완료한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