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사람에게 듣기로는 무기징역을 받아도 일정기간을 수용되어 있으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몇년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20년이 지난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에 항하여 가석방 대상이 되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석방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수는 최소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 요건이 생기고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20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