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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1.20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몇년이 지나야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제가 아는 사람에게 듣기로는 무기징역을 받아도 일정기간을 수용되어 있으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몇년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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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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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20년이 지난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에 항하여 가석방 대상이 되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석방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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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수는 최소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 요건이 생기고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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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20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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