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 형기가 만기되거나 가석방을 통해 출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가석방 조건이 형기의 1/2 이상을 지나야하는데 무기수나 사형수는 형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 출소나 가석방 출소 둘 다 불가능 할 것 같은데, 무기수나 사형수가 질병으로 인한 형집행 정지 이외에 출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기수는 20년 이상 복역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가석방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사형수는 무기수 감형 사례는 있지만, 실제 가석방이 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