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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지빠귀14
날씬한지빠귀1421.05.23

외벌이 직장인이 부업으로 소득 및 수입을 늘릴려고 하는데 세금 및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외벌이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소득늘릴려고 합니다 본인명의로 하면 안되서 배우자 명의로 할려는데 순이익이 얼마이상이어야 세금신고 혹은 사업자등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월 순익 1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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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본인이 사업 영위시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것은 불법이며 세금 계산시 복잡해지는 등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면제기준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없이도 사업 영위 및 세금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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