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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오리300
편안한오리300
23.03.26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냈을 경우 종소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무인카페 같은것을 준비중인데,

이럴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임대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연 2천만원 이하, 다만 부동산이 9억원 이하라 비과세 대상임)

근데 궁금한 것은

1.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2. 당해년도에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할 시, 근로소득+사업소득과세 표준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종소세를 내는 것이 맞는 걸까요?

2-1. 종소세신고시에,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이전의 과세표준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나요?

3. 위 2번에서 종소세에 비과세의 임대소득은 여지껏 그랫던 것처럼 임대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4. 개인사업자의 3.3% 원천징수의 개념을 잘 모르겟습니다.

+ 추가질문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것을 생각해보았으나, 사업 소득에 대한 가족끼리의 계좌이체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도 하고(세무조사시 증여로 인정될 위험), 가족과 명의로 얽히고 싶지는 않아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낼까 생각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하는 것이 얼마나 이득이 될까요? 현재 직장 연소득은

4000만원정도 됩니다.

유능하신 세무사님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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