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냈을 경우 종소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무인카페 같은것을 준비중인데,
이럴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임대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연 2천만원 이하, 다만 부동산이 9억원 이하라 비과세 대상임)
근데 궁금한 것은
1.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2. 당해년도에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할 시, 근로소득+사업소득과세 표준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종소세를 내는 것이 맞는 걸까요?
2-1. 종소세신고시에,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이전의 과세표준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나요?
3. 위 2번에서 종소세에 비과세의 임대소득은 여지껏 그랫던 것처럼 임대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4. 개인사업자의 3.3% 원천징수의 개념을 잘 모르겟습니다.
+ 추가질문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것을 생각해보았으나, 사업 소득에 대한 가족끼리의 계좌이체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도 하고(세무조사시 증여로 인정될 위험), 가족과 명의로 얽히고 싶지는 않아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낼까 생각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하는 것이 얼마나 이득이 될까요? 현재 직장 연소득은
4000만원정도 됩니다.
유능하신 세무사님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2. 당해년도에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할 시, 근로소득+사업소득과세 표준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종소세를 내는 것이 맞는 걸까요?
답변 :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납부 합니다.
2-1. 종소세신고시에,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이전의 과세표준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나요?
1~12월 전체의 소득금액을 가지고 사업소득을 하게 됩니다.
이에 연말정산의 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3. 위 2번에서 종소세에 비과세의 임대소득은 여지껏 그랫던 것처럼 임대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 2천만원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개인사업자의 3.3% 원천징수의 개념을 잘 모르겟습니다.
답변 :3.3%원천징수후 받는경우 1000원 지급 계약하였다면 3.3% 원천징수후 967원을 수령하신는것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없으신 분들이 받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ㅇ리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1.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2022년 귀속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 소득세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4) 프리랜서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 사업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용역료를 지급시 용역금액에서 3.3% 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소득이 없는 가족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가족은 해당 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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