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사진행률 계산 어떻게 하나요?
원도급회사입니다
공사진행률 계산보면 누적원가/예정원가 라고 되어 있던데 예정원가라는건 발행한 매출계산서이고 누적원가라는건 발행된 공사관련 매입계산서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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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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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원가는 총 공사에 발생하는 원가인 것이고, 누적원가라는 것은 현재까지 발생된 원가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