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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총 매출 부가세포함 1억 1천만원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출발행 예정이고요)
여기서 각종 공사원가관련 매입자료 (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5천5백만원 )
마지막으로 노무비(인건비) 관련 3천만원입니다
이런경우 정산받을금액이 1억1천 - 5천5백 - 3천 = 2천5백 만원이 맞을까요?
아니면 노무비또한 부가세를 3천에 10%인 3백에대해서 추가 정산해서 2천3백을 받아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무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는다면 3,300만원을 차감하셔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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