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거후 혼인신고한지1년되었는데 그동안 4년의 절반가량은 부모욕들어왔는데 지금은 더심해져 빈몸으로 나왔는데 집 비번을 바꾸고 친정가서 잠수상태입니다. 이혼은 수요일하려하는데 계속 이런상태면 문따고 가전같은거 챙겨나와도되나요? 집안이 좀잘살아서 돈버리는샘치고 소송들어올수도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재산은 살림살이하고 lh보증금 얼마 안됩니다. 문따고 챙겨와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집의 소유명의자가 배우자라면,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문을 따고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