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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슴새239
반가운슴새23923.04.03

부모욕심하게해서 짐싸들고나왔는데 집비번 바꾸고 친정왔는데 문따도될지요?

3년동거후 혼인신고한지1년되었는데 그동안 4년의 절반가량은 부모욕들어왔는데 지금은 더심해져 빈몸으로 나왔는데 집 비번을 바꾸고 친정가서 잠수상태입니다. 이혼은 수요일하려하는데 계속 이런상태면 문따고 가전같은거 챙겨나와도되나요? 집안이 좀잘살아서 돈버리는샘치고 소송들어올수도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재산은 살림살이하고 lh보증금 얼마 안됩니다. 문따고 챙겨와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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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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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집의 소유명의자가 배우자라면,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문을 따고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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