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냉엄한가마우지298
냉엄한가마우지29823.07.04

다른회사에 출자후 배당을 주식으로 받는경우 출자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은?

A회사->B회사(관계X)에 출자를 했고,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만약 B회사에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할 경우 A회사에서는 회계처리는 따로 없을까요?

주식배당시 투자받은 회사에서는

이익잉여금 / 미교부주식배당금과 같은 전표처리를 하지만 투자한 회사에서는 회계처리는 따로 없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에 10,000원에 출자한 매도가능증권을 그냥 10,000원으로 두면 되는 걸까요?

* 추가적으로 주식배당을 받을 때 회계처리가 따로 없다면 왜 안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주식배당시 지분에 변동이 없다면 수량과 단가가 조정되었을 뿐 그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수량과 단가의 곱의 합은 동일하므로 회계처리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