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회사에 출자후 배당을 주식으로 받는경우 출자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은?
A회사->B회사(관계X)에 출자를 했고,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만약 B회사에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할 경우 A회사에서는 회계처리는 따로 없을까요?
주식배당시 투자받은 회사에서는
이익잉여금 / 미교부주식배당금과 같은 전표처리를 하지만 투자한 회사에서는 회계처리는 따로 없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에 10,000원에 출자한 매도가능증권을 그냥 10,000원으로 두면 되는 걸까요?
* 추가적으로 주식배당을 받을 때 회계처리가 따로 없다면 왜 안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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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주식배당시 지분에 변동이 없다면 수량과 단가가 조정되었을 뿐 그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수량과 단가의 곱의 합은 동일하므로 회계처리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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