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B회사(관계X)에 출자를 했고,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만약 B회사에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할 경우 A회사에서는 회계처리는 따로 없을까요?
주식배당시 투자받은 회사에서는
이익잉여금 / 미교부주식배당금과 같은 전표처리를 하지만 투자한 회사에서는 회계처리는 따로 없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에 10,000원에 출자한 매도가능증권을 그냥 10,000원으로 두면 되는 걸까요?
* 추가적으로 주식배당을 받을 때 회계처리가 따로 없다면 왜 안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