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금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출금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의 경우 납부대행수수료 0.8%(0.5%)는 납부자 부담
말일출금의 경우 납부마감일에 앞선 선(先)출금이므로, 미납 시 연체금 없이 납부마감일에 재출금. 이후 재출금은일반 자동이체와 동일하게 연체금 부과
자동이체 신청방법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THE건강보험(모바일-안드로이드폰만 이용 가능),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콜센터, 수납기관(은행) 등
계좌 자동이체 신청 불가 은행 : 지로 자동이체가 아닌 CMS 방식의 자동이체만 제공하는 일부 은행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불가 카드 : 무기명 선불(기프트)카드, 직불카드, 해외발급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