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를 누구나로 가입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이용한 사람은 회사의 직원도, 주주도 아닌 제 3자입니다.
회사의 임직원일 경우 상여처분, 주주일 경우 배당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3자가 탔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손금불산입 하고 제 3자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다면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되는 것이고
임직원,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것이고 인정 기타소득처분은 필요경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여, 배당 처분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필요경비 의제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시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