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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24.04.08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 소득처분 문의드립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누구나로 가입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이용한 사람은 회사의 직원도, 주주도 아닌 제 3자입니다.

회사의 임직원일 경우 상여처분, 주주일 경우 배당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3자가 탔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손금불산입 하고 제 3자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다면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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