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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24.04.08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 소득처분 문의드립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누구나로 가입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이용한 사람은 회사의 직원도, 주주도 아닌 제 3자입니다.

회사의 임직원일 경우 상여처분, 주주일 경우 배당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3자가 탔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손금불산입 하고 제 3자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다면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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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되는 것이고

    임직원,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것이고 인정 기타소득처분은 필요경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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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여, 배당 처분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필요경비 의제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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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시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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