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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경건한고릴라18024.04.03

주주 법인차량 사적사용으로 인한 인정배당 처분방법

정규직 근로자는 아니며, 주주로만 등록이 되어 있는데

법인 차량을 사적사용하여 인정배당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귀속년월을 인정상여와 동일하게 2월귀속 3월지급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2. 아니면 주주로만 등록되어 있으니, 연말정산은 없으므로 3월귀속 3월지급으로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3. 인정배당 과세구분은 Gross-up으로 입력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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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2월 귀속 3월 지급 배당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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