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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스라소니203
신기한스라소니20324.03.21

영농조합법인 개인차량보험, 주민세 대납

안녕하세요

영농조합법인 회사 일에 사용하고 있는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차량의 보험료를 대납해주었습니다.

이런경우는 경비 인정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으로 따로 등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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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영농농조합법인에서 개인의 차량에 대하여 보험료 등을 대신 압부한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가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손금불산입, 자동차보험료, 인정기타소득> 으로 세무조정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즉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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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대표이사의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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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어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대표자에게 그렇게 하면 불이익이 크다고 꼭 언급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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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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