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영농농조합법인에서 개인의 차량에 대하여 보험료 등을 대신 압부한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가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손금불산입, 자동차보험료, 인정기타소득> 으로 세무조정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즉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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