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농조합법인 회사 일에 사용하고 있는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차량의 보험료를 대납해주었습니다.
이런경우는 경비 인정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으로 따로 등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