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순 3천만원 어머님께 입금하였고, 곧 3천 1백만원 한 번 더 어머님께 입금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시고 이자와 함께 원금 6천 1백만원을 1년 반 정도 뒤에 돌려주시기로 하였는데요,
이럴 때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필요하다면, 증여는…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아는데, 6.1천만원은 제 돈이고 혹시나 어머니가 6.1천만원으로 얻을 이익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 제가 그 돈을 받게 된다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한해서만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되도록 절세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