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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상괭이152
조신한상괭이15220.12.03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돌려받으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11월 중순 3천만원 어머님께 입금하였고, 곧 3천 1백만원 한 번 더 어머님께 입금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시고 이자와 함께 원금 6천 1백만원을 1년 반 정도 뒤에 돌려주시기로 하였는데요,

이럴 때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필요하다면, 증여는…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아는데, 6.1천만원은 제 돈이고 혹시나 어머니가 6.1천만원으로 얻을 이익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 제가 그 돈을 받게 된다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한해서만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되도록 절세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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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금전은 일정시간 내에 다시 반환하더라도 주고받은 각각을 증여로 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증여는…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아는데, 6.1천만원은 제 돈이고 혹시나 어머니가 6.1천만원으로 얻을 이익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 제가 그 돈을 받게 된다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한해서만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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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이 금전(현금)에 해당하면 반환,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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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현금 외의 다른 재산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도로 반환할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만 예외입니다. 현금은 다른 재산처럼 현금별로 구분이 불가능 하기 떄문에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환 시기와 관계 없이 최초 증여와 반환을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사후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을 적용하여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환기간을 잘 정하셔서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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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간 내의 반환 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쌍방향의 금전이동은 각각을 증여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처음 3천만원의 이동은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5천만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납부할 금액은 없으실 것이지만, 반대로 6천만원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6천만원을 증여하는 별도의 금전이동이므로 5천만원을 뺀 1천만원에 대해 1백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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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금전을 단순히 차입한 경우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원금을 상환받기로 약속하였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대차거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차용증은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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