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렇게 카톡으로 근로자분들 단체톡에 올리셨는데 폐업통보로 인한 해고로봐도될까요?
"다름이아니라 저희매장이 5월 2일 화요일 이후부터 폐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에 말씀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연락으로 띡 보내기에는 좀그러하여 얼굴 뵙고 말씀드리려고했는데 쉬는날 부르는것도 아닌지라 이렇게 연락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사전에 고지 못해드린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을 말씀드렸더니 다시 출근하라고 하네요 다시 출근하는걸 거부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