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부동산 임대사업자인데 신차구매시 렌트나 할부로 구매할때 종합소득세 계상시 비용처리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년간 차량유지관련 해당비용이나 감가상각한도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또한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구입하였을 경우에도 차량유지비 및 감가상각비만큼 비용계상에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사실상 차량유지비가 사업과 관련된 경비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업의 경비처리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