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동산 임대업자인데 자동차 렌트나 할부구매시 비용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개인 부동산 임대사업자인데 신차구매시 렌트나 할부로 구매할때 종합소득세 계상시 비용처리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년간 차량유지관련 해당비용이나 감가상각한도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또한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구입하였을 경우에도 차량유지비 및 감가상각비만큼 비용계상에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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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사실상 차량유지비가 사업과 관련된 경비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업의 경비처리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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