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업이 화물차일 경우 렌트비 및 리스비는 비용처리도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렌트비나 리스비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렌트 및 리스를 한다면 연간 감가상각비상당액은 80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감가상각비상당액을 포함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업무일지를 쓰지 않았다면 감가상각비상당액을 포함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연 1,5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리스차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렌트카 : 임차료 x 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