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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비용처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혹시 수입차에 대해 렌트나 리스를 이용했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화물은 된다던데.. 세금 비용처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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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9인승 이상 합승차, 화물차 등

    메입새액공제와 필요경비가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는 '업무상' 차량에 한해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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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나 리스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을 하게되시면

    한도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일반적으로 연간 800만원까지 인정되며

    기타비용은 사업에관련되어 사용한 비율만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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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수입차의 경우에도 장기렌트나 리스에 지급하는 비용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서 필요경비처리할 수 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여 사실관계없이 일일이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개략적인 분류표만 공유합니다.

    [출처: 자비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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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인 경우, 한 해 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비(렌트비)는 800만원까지 입니다. 또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류대 등의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의 합은 1,5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됩니다. 만약,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업무 관령 비율만큼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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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업이 화물차일 경우 렌트비 및 리스비는 비용처리도 가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렌트비나 리스비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렌트 및 리스를 한다면 연간 감가상각비상당액은 80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감가상각비상당액을 포함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업무일지를 쓰지 않았다면 감가상각비상당액을 포함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연 1,5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리스차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렌트카 : 임차료 x 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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